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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2심도 벌금형 유지

작성일 : 2021-11-24 14:5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현장 감식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 전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A 씨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과 이월드 법인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기구 운영 방법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30분~2시간 동안 간단히 배우고 투입됐고, 시설당 1명이 배치돼 단독으로 조작했다. 중앙에서 감시하는 시스템도 없었던 점 등을 보면 기구 조작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들은 안전 교육 일지 등에 형식적으로 서명했다고 진술했으며, 규정에 따른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했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심에서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월드 내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껴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에 관련해 기소됐다. 

피해 알바생은 열차 출발 직후 약 10m 지점에서 다리가 절단돼 놀이기구 아래로 추락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은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 탓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열차를 운행했고 놀이기구 운행을 마치고서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알게 됐다.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 따르면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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