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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양모는 징역 6년 선고…법원 “살해 고의 인정”

작성일 : 2021-11-25 17: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6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살해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하는 한편 양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36)에게 이와 같은 징역형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35)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던 B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재판을 받던 A 씨는 그대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며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간 점에 미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며 나무로 된 등긁개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 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병원에 이송된 C 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다.

검찰은 C 양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찾아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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