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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송치

친부, 방임 및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작성일 : 2021-11-29 19:1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 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상습아동학대)를 받는 이 모 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친부 A 씨는 이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이 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아들을 학대한 혐의(방임·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8주차 임부인 이 씨는 지는 20일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숨진 아동의 친부가 119에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했다.


아이는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6시간 뒤 숨졌다. 피해 아동 사망 후 경찰은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 출동 당시 바닥에는 피해 아동이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아이의 몸에는 멍과 찰과상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 디지털 포렌식 후 경찰은 이 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는데 (숨진 아동이 사망한)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20일 당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부 A 씨가 이 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숨진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 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받는다.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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