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9 19:14 수정일 : 2021-11-29 19:2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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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0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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