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5년·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도 함께 청구
작성일 : 2021-12-01 18: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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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영아 강간·학대 살해범 양 모 씨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 모 씨(29, 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동거녀 정 모 씨(25)의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 씨는 술에 취한 채 의붓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양 씨는 정 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범행 후 검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로 기소됐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돌아올 수 없다"며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법으로 단죄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양 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 씨에 대해서도 사체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판 과정에서 정 씨는 양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양 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노예로 삼고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 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현재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 건 접수됐다. 양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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