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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객관적 사실 인정받고 싶다”

작성일 : 2021-12-02 16:3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이 내년 2월 8일 국민참여 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참여재판을 거부하던 강 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입장을 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은 9인의 배심원을 두게 돼 있다.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에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입장 번복이) 공판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켜 절차 안정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결심까지 이루어진 뒤에 입장 번복하는 등 심하게 절차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건 어렵지만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이날 “범행을 후회해서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걸 빌미 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 선임된 강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당일 배심원이 선정되므로 결과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18일 사임계를 낸 강 씨의 전 변호인과는 다른 시각이다.

한편 강 씨는 8월 26일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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