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07 16:2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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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 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인인 50대 여성과 범행을 도운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 A 씨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B 씨를 살해하지 않았으나 그의 시신을 유기할 때 A 씨를 도왔다. A 씨와 C 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전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살해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금품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와 C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범행 수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A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B 시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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