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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각각 징역 30년·27년 선고

유족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작성일 : 2021-12-09 14:1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해 구속 기소된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는 정황"이라며 "또 두 피의자는 과거에도 상해와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어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씨와 김 씨는 재판 중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중학생 A 군이 있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에 대한 사전답사를 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께 집에 침입해 A 군을 허리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백 씨는 전 동거녀와 관계가 악화되고 A 군의 대우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는  평소 금전적인 도움을 주던 김 씨를 끌어들여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유족 측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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