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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452명, 헌법소원 청구…“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 접종 선택할 자유 주어져야”

작성일 : 2021-12-09 15:00 수정일 : 2021-12-22 11: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출입구에 도서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한 데 대해 고3 학생 452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3 양대림 군(18)을 비롯한 청구인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실과 도서실,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이다.

그러나 방역패스 대상에 독서실, 도서관 등의 시설까지 포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미접종자 차별’, ‘학습권 박탈’, ‘접종 강요’ 등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지난 6일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 적용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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