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10 16: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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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TV] |
10년간 간병하던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아내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2심의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남편을 대·소변까지 받아가며 10년간 간호했다. 2017년부턴 교직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으나 매년 드는 병원비만 700만 원에 달했다.
사건 전날 남편은 A 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했다. 평소 간병으로 인해 말다툼이 잦았던 이들은 새벽 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날 2017년 12월 19일 남편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남편을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의 목 부위에선 피부 벗겨짐과 근육의 국소 출혈, 연골 부분 골절 등이 발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사건 전날 불만과 고통을 표출하며 남편의 뺨과 목 부위를 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일 남편의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전문가는 남편이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뒤 비구폐색(코와 입이 막힘)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통 손으로 목을 조르면 나타나는 얼굴의 심한 울혈이나 일혈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는 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인은 ‘불명’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후 현장을 은폐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한 점과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질병사나 사고사, 극단적 선택 등의 피해자 사망 경위를 검토한 결과 A 씨에 의한 타살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2심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해자 얼굴의 상처와 입안의 외상을 들었다. 피해자 얼굴에는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10개 이상의 상처가 있었고, 이가 거의 없어진 입안에서 볼 점막 상처가 발견되어 사망원인에 외력이 존재했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병구완으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벽기도 등으로 남편과 자주 부딪치게 된 것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0년간 간호로 인한 A 씨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형제와 자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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