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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태표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작성일 : 2021-12-10 16:5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진=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에게 모두 27차례의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죄명에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당시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이던 심 선수를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12월까지 성폭행했다.

이에 대해 심 선수는 훈련일지나 메모,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와 조 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심 선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조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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