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 노린 계획범행…공범에 누명 씌우려 해"
작성일 : 2021-12-14 14: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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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와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남성 B 씨를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52)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범인 B 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경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도 확인됐다.
이날 검찰 송치 전 미추홀서 앞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할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권 씨는 지난 4일 오전 7~9께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건물에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를 살해한 후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했으며 A 씨 소유의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겼다.
권 씨는 다음 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현금 인출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B 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죽였다. 이후 그는 인근에 B 씨를 암매장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 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 씨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번호를 미리 알아낸 점과 귀금속을 탈취한 점 등을 토대로 권 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권 씨가 이번 사건을 B 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 씨는 검거 직후 "B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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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지인 여성과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편 권 씨는 앞서 199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하고 현금과 수표를 챙겨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다.
권 씨는 출소 후 경찰청 예규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우범자'로 지정돼 2023년 3월까지 재범 우려가 있는 경찰 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권 씨는 올해 5월과 8월 심야에 인천 지역 공사장에서 몰래 전선을 훔치는 등 범행을 이어왔다.
절도 사건으로 지난달 3일 첫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지만 한 달 뒤인 이달 4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절도 사건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권 씨가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라 불구속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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