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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Ⅱ문항 오류 인정…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평가원 “입시일정 임박해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

작성일 : 2021-12-15 18: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정답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절감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수능본부장)은 이날 선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입시일정이 임박했고 소송으로 인해 예정 일정의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한다.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이 소송과 관련된 것도 지휘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제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갔던 것 같다”며 “문항에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까지 검토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해 완전한 문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유도 심도 있게 분석해 검토 과정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능 문제 오류 검토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공정성,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국민 불신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들의 성적 하락과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완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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