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발인 조사 완료…자금 추적 등 진행할 듯
작성일 : 2021-12-20 16:40 수정일 : 2021-12-22 10:5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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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용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계좌로 흘러갔는지 자금 추적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고발인 측인 최성용 청년정의당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를 완료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이 부회장이 스위스 은행 UBS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2008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Bachury Finance Corp.)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부회장의 법인 설립을 맡은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에서 유출된 고객관리 파일은 배처리 파이낸스 실소유주(Beneficial Owner)가 이 부회장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배처리 파이낸스 설립 목적이 스위스 은행인 UBS 취리히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다.
배처리 파이낸스 설립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특검 수사 결과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 재산이 드러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이 전 회장의 차명 관리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이후 청년정의당은 10월 15일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 직접 수상 대상이지만 이 부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진위 여부와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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