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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살해범에 징역 30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20년…화학적 거세는 기각

작성일 : 2021-12-22 16:5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학대하고 살해한 양 모 씨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동거녀 정 모 씨(25)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 모 씨(29, 남)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 씨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역시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1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씨가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로 양 씨가 폭력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것이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의붓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아이가 사망하자 양 씨는 정 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또한 범행 후 검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아이의 사체를 숨기는 등 공범 혐의를 받은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아울러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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