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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작성일 : 2021-12-22 17: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안양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인 A 씨(57)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있는 티슈상자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용변기 근처에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이를 발견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지난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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