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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 원

작성일 : 2021-12-23 16:15 수정일 : 2021-12-23 16: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방송인 박신영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지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 씨(3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신호에 직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 난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출연 프로그램으로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YTN사이언스 ‘호기심 팩토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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