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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보석으로 석방

군인권센터 “끝없는 가해자 봐주기”

작성일 : 2021-12-27 16:2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노 모 준위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모 준위가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27일 “끝없는 가해자 봐주기”라며 질타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당시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조치 대신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고서도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노 준위를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말았다”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다 이달 31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노 준위는 날개를 단 셈이 됐다”고 군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센터는 “노 준위는 그간의 1심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함께 구속됐다가 사망한(올해 7월 말 극단 선택) 노 상사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번이나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무리한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구속 만료 전에 1심 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노 준위를 석방한 재판부는 강제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보복협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며 “노 준위 재판의 결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해 준 일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은 어찌할 것이냐”며 법원에 노 준위에게 유죄 선고 내리고 법정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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