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28 18:2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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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학대하고 살해한 양 모 씨가 지난 7월 14일 대전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동거녀 정 모 씨(25)의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 모 씨(29, 남)가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30년 형을 선고받은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인 ‘PCL-R’ 총점에서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 씨보다 총점이 낮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이에 더해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도 모두 위험수준이 ‘높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라거나 “장기간 징역형 선고와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만큼 치료 명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 씨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한편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의붓딸을 이불로 덮고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양 씨는 정 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기고 도망갔다.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먹거리와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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