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2-28 18:5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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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모습. [화이자 제공. 재판매·DB 금지] |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이 28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항체치료제를 포함해 대체 치료제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으로,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병용 금지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DUR)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을 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의약품 중복 처방이나 병용금지 약품 처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를 경증·중등증의 성인이나 체중 40㎏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중증의 간·신장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았고, 부정맥·고지혈증·통풍·협심증 환자 등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 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더해 콜키신(항통풍제) 등 28개 약물은 팍스로비드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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