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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류하며 물건 훔친 20대 알바생 덜미

5개월간 2,000만 원어치 택배 훔쳐…징역 1년 선고

작성일 : 2021-12-29 17:2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택배물류센터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이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 훔쳐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생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절도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를 훔치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3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A 씨는 순찰 중이던 직원에 발각되며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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