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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에 취해 도주하던 조폭 차량에 실탄 쏴 검거

작성일 : 2021-12-29 18: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 씨를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에 취한 채 차량으로 도주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자 6대가 추적하는 가운데 해당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이동했다.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출동 40분 만에 검거했다. 

A 씨는 도주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를 파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 씨가 마약을 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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