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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 포기

심석희 측 "올림픽 출전 포기하진 않았다"

작성일 : 2021-12-30 17:5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 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 위기에 놓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 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를 포기했다.

심석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인 전날까지 재심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석희 측은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석희 측 관계자는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다만 베이징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희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재심 청구를 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석희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인다고 해서 꼭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다툼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대표팀 최종 명단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기력 향상위원회는 선수 부상 상태와 기량을 고려해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한다.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심석희는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로, 대한체육회는 오는 1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ISU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석희가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23일 전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한편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 씨와 동료와 다른 코치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2월 4일 개막하므로 이번 징계는 사실상 올림픽 출전권 박탈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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