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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하던 80대,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사망

작성일 : 2022-01-11 16:0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리어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폐지가 담긴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신호위반을 한 채 직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부평경찰서는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검거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25t 화물차를 몰다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체가 높아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평소에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했으며 사고 당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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