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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징계 시효 지나…자격정지는 이중 징계”

빙상연맹 “징계 시효는 2018년 10월 이후 사건에만 적용”

작성일 : 2022-01-12 18:1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스포츠공정위 마친 심석희 [사진=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된 심석희 선수(25, 서울시청)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자격정지 징계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심석희 측은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다며 국가대표 자격정지가 부당한 이중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진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의 김경현 변호사는 해당 징계가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심석희 측이 주장하는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짚었다.

‘이중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석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 씨와 동료와 다른 코치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심석희는 사실상 2월 4일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하는 대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다만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석희는 그동안 경기와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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