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13 16:45 수정일 : 2022-01-13 16:4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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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 씨(41, 여)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14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A 씨(41, 여)에게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이법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의붓딸 B 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거나 때리다 결국 변기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나타났다. A 씨는 B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의 찢긴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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