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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미끼로 억대 뇌물 수수한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논문대필·강제추행 혐의까지…대법원 “원심 법리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 잘못 없어”

작성일 : 2022-01-13 17:3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대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하며 시간강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뢰한 대전의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강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개월과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도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B 씨(49)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4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 지역 국립대의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교수’를 약속하고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과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내 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C 씨가 대필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혐의(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방해), 함께 술을 마시던 C 씨에게 ‘원산폭격’ 기합을 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강요)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수 채용을 암시하며 동료 여교수 D 씨를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추행했고 점심식사 중 D 씨를 갑자기 끌어안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D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강요죄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4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B 씨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사 C 씨는 뇌물을 건넸음에도 결국 교수에 채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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