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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습생 잠수 작업시켜 숨지게 한 요트 업체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작성일 : 2022-01-14 16:54 수정일 : 2022-01-14 16: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작업을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요트 업체 대표 A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해경에 이끌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현장실습생인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49)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정운 군은 지난해 10월 6일 웅천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하다 물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해경 조사 결과 A 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A 씨는 옆에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A 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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