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17 18: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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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데도 전·월세 계약을 한 건물주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소유권이 없는 원룸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 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했다. 신탁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
경찰은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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