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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2심서도 무기징역

"사형 실효성 상실…가석방 허용돼서는 안 돼"

작성일 : 2022-01-19 17:1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19일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 점을 짚으며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으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명시적으로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서 조용히 듣고 구치감으로 돌아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A 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김 씨는  A 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A 씨의 여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후 퇴근해 집에 들어온 A 씨도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까지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으며 범행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정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시신과 자해한 상태의 김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A 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고 A 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 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봤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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