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탁 사실·입학시험 성적 조작 입증 안 돼”
작성일 : 2022-01-20 17:0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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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들이 20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각각 업무방해교사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장 모·박 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딸인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장 교수와 박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교수는 이 전 총장의 부탁대로 평가 점수를 조작해 A 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2020년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들이 2016년 A 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4월 업무방해교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두 교수에게 청탁했거나 실제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이 입학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딸이 합격하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 전 부총장과 두 교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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