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1-21 17:1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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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경기도 안양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58)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 용변기 근처 티슈 상자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사가 티슈 상자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은 세간에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 관리자임에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A 씨를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A 씨는 같은 해 6~10월경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 걸쳐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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