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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인 치고 도주한 60대 운전기사에 무죄 선고…“도주 이유 없어”

작성일 : 2022-01-25 14:3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승합차로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 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승합차 운전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행인 B 씨(48)의 오른팔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시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봤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법원은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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