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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유 없이 부적절 행위 교사 해고 통지…대법원, “절차상 문제 없어”

“소명 과정 국면에서 구체화해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작성일 : 2022-01-25 15:4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대법원이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의 징계 해고 서면 통지에 사유가 축약돼 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고 통지가 절차상 문제가 없을뿐더러 보통 소명 과정과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가 구체화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 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한 사립 여고에서 근무한 A 씨는 학생에게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행동과 외모 지적 등을 했다는 이유로 2018년 해고됐다. A 씨 반의 일부 학생은 학급 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들 거론했고, 학부모의 연락을 받은 학교는 2018년 6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조사했다.

심의위에서 A 씨는 “일부 학생에 대한 언어 표현과 신체 접촉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며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후 교장은 A 씨에게 사직과 계약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사직서를 냈다가 반 학생 35명 중 32명이 담임 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학교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 씨의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300명가량의 학생 중 40여 명이 해당 사례를 언급했다. 학교는 조사에 앞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A 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A 씨는 2019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은 A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법정에서 A 씨가 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안 듯 팔을 잡은 행위, 계단 밑에서 ‘치마 안이 보인다’고 한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고 통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발언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만 축약해 언급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1·2심은 해고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비위 행위가 적혀있지 않아 A 씨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계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 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 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성비위 행위는 해고 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상황이 특정돼야 하지만, A 씨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가 존재하고 해고 대상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서면 통지에서 모든 행위가 언급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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