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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학원 차에서 내리던 초등생 사망

작성일 : 2022-01-26 18:1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통학버스 승차 [사진=연합뉴스TV]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음악 학원 통학 차량에서 보호자 없이 내리던 초등학생 A 양(9)이 차에 깔려 숨졌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 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 양은 하차 중 차 문에 옷이 끼었는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를 출발해 A 양은 뒷바퀴에 깔렸다. A 양은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 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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