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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투여’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확정

작성일 : 2022-02-04 16:1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황하나 [사진=연합뉴스TV]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약을 또다시 투약한 황하나 씨(3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유지했다.


황 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사망)와 지인인 남 모 씨, 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황 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황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인 김 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앞서 황 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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