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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 사고 사망자 4명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

노동부·경찰 합동 공장·협력업체 압수수색 및 정밀감식

작성일 : 2022-02-14 16:49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 3공장. [사진=연합뉴스]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4명의 사인이 다발성 장기 손상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1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4명을 부검한 결과 이들이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공식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더 걸리지만 경찰은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만큼 유족에게 고인들의 시신을 인계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쳐 사안이 엄중하다”며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현장 책임자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노동청 역시 여천NCC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후 현장과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11일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열 교환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작업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내부 압력을 높여 가며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했다.

8명 중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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