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 혐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작성일 : 2022-02-17 16:1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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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성태(64) 전 국민의힘 의원 딸의 채용 청탁을 받아들인 이석채(77) 전 KT 회장의 유죄가 17일 확정됐다. 이와 함께 청탁을 한 김 전 의원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때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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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했으나 김 전 의원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 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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