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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확정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어…‘징역 1년’ 염동열은 대법원 상고

작성일 : 2022-02-17 17:0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 국민의힘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문제나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권 의원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가 직접 채용을 청탁하거나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 않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의 지인인 강원랜드 관계자가 청탁 대상자들의 명단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그 명단이 최 전 사장에게 전달됐는지나 권 의원이 명단 전달을 요청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근거가 됐다.

고교 동창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권 의원의 청탁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전 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는 꼴이다. 이는 최 전 사장과 권 의원의 공모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만큼 확실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결국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뽑은 혐의와 염동열(61)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염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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