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료 분석 후 관계 소환해 수사…두성산업 “납품업체가 성분 속여 판매”
작성일 : 2022-02-18 17:3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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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사진=연합뉴스] |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고농도로 노출돼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분석한 뒤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다.
두성산업은 상시 근로자 257명을 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로,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되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에 6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트리클로로메탄은 관리대상인 유해물질인데 총체적으로 보호조치가 안 돼 있었고, 상당히 허술했다”고 말했다.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로부터 속아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두성산업은 사내 근로자 71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에서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기존에 사용하던 세척액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비싼 가격에 새 세척액을 샀다”고 업체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두성산업 대표는 “유독물질이 든 세척액을 사용해 노동자들이 집단중독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성분을 몰랐다는) 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납품업체를 비롯한 유통경로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크게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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