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1 15:4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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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TV] |
서울시 3개 조직에서 관용차를 타고 다니며 규정된 출장비의 두 배를 받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한다.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 출장 시간에 관계없이 1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작년 1~10월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를 가장 많이 지급한 부서와 사업소를 각각 3곳씩 선정해 작년 11월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26명을 21일 적발했다. 이들 26명이 부정하게 타간 출장비는 총 308만 원이었으며, 추징금은 여기에 두 배의 가산금을 더한 총 924만 원이다.
시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6곳 중 부정수급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민생사법경찰단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9명이 259건의 출장으로 259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정수급 횟수가 많은 직원 5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시 감사위원회는 부정수급 횟수가 많은 직원 5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 중 한 명은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규정의 두 배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114건에 달했다. 다른 직원 4명 역시 동일한 사례로 11~53건씩 부당하게 여비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교통실에서는 9명이 24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출반 시간을 지연해 등록하거나 출장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기 복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26만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
감사위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비상관기획관 등 3개 기관도 퇴근 후 불시 점검 등을 시행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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