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1 16:4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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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전 상무 [사진=연합뉴스] |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 경영 복귀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해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의 특수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박 전 상무는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고배당안과 경영진·이사회 변화 등 공격적인 주주제안 활동을 펼쳤으나 주주총회에서 패배해 해임됐다.
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친의 20주기를 맞은 올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함께 세운 금호석유화학의 경영 현장에서 땀을 흘려야 하지만 아직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선친을 뵐 면목이 없다”며 “금호석유화학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경영자로 복귀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최대 주주로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고, 각계의 전문가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낸 주주제안에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주식 8.5%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은 10.16%에 달한다. 앞서 박 전 상무가 발송한 주주제안에는 2명의 사외이사 후보 명단과 배당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 11일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맞교환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OCI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3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동일한 가치의 OCI 자기주식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보통주 17만 1,847주를 OCI에 줬는데 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주식의 0.57% 규모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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