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3 17:57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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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大盜)로 불리던 조세형(84) 씨가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도’(大盜)라고 불리던 조세형 씨(84)가 출소 후 또 다시 절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공범 A 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곳 주택 단지에서 5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 상당의 절도 피해가 있었는데, 조 씨는 이 중 1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4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를 구속한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A 씨가 함께 하자고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절도로 상류 사회의 사치가 폭로됐으며 조 씨가 훔친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 후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범죄에서 손을 씻은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 후로도 조 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 주택에서 1,200만 원대 금품을 훔쳐 같은 해 6월 구속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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