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4 16:0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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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B 씨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A 씨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남부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손님을 돕고 모집책 검거를 도운 60대 카페 사장 A 씨를 '피싱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24일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시민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마련한 캠페인 프로그램이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18일 매장을 찾은 손님 B 씨의 이상행동을 포착했다. B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만날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A 씨는 과거 비슷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B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음을 짐작하고 B 씨에게 다가가 메모 등으로 자초지종을 물었다. 당시 B 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B 씨가 챙겨온 현금 510만 원과 통화내역을 확인한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만남 장소를 자신의 카페로 정하라고 쪽지를 써 주고 112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복 경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금 수거책 C 씨가 카페에 먼저 왔으나 QR코드 등록을 요구하고 주문 메뉴를 소개하는 등 시간을 끌어 경찰은 C 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침 여기에서 통화를 해서 다행"이라며 "범죄 예방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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