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2-28 16: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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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진=연합뉴스] |
전두환 군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유인물 900부를 출판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A 씨(62)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11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와 그 무렵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실형은 피했다. A 씨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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