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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난폭운전으로 2명 사망한 스포츠카 동호회 회원 3명 입건

작성일 : 2022-03-02 15:5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과속운전 사망사고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회로 만나 과속·난폭운전을 하다 2명이 숨진 사고 당시 같이 운전한 나머지 회원 3명이 입건됐다.

경남경찰서는 운전자 A 씨(29) 등 3명을 공동위험 행위, 초과속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동호회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로 줄지어 운전하며 제한속도 시속 80㎞인 22㎞ 구간을 최고 252㎞/h까지 밟는 등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두 차량은 내포2터널을 지나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남경찰청은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열을 이뤄 고속·난폭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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