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나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작성일 : 2022-03-02 16: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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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 사고 [당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 A 씨(57)가 공장 내 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충남소방본부는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다.
A 씨는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아연 드로스 작업을 하던 중 도금 포트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금 포트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철판 등에 코팅할 수 있도록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도금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가량까지 치솟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 CCTV와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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