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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여아 굶겨 죽인 20대 친모 긴급체포

17개월 남동생 역시 건강 나빠…동거남도 입건

작성일 : 2022-03-04 16: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울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울산경찰청이 31개월 여자아이를 방치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 A 씨를 아동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7시 13분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A 씨의 집인 울산의 한 원룸으로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31개월 된 B 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 양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다만 B 양의 몸무게가 또래의 몸무게(15㎏가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7㎏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원 측은 B 양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B 양의 17개월 된 남동생 C 군 역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조사에 따르면 현 동거남과 살며 C 군을 낳았으며, A 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B 양을 출산했다.

사고 당일 A 씨는 두 자녀를 두고 이른 아침부터 외출했고 동거남 역시 오전에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와 동거남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B 양과 C 군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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