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4 17:05 수정일 : 2022-03-04 17:0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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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4일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1일까지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자체 수요를 파악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드는 대학 경비를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육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기준액(시급)이 일반인력은 지난해보다 10% 상승한 1만 1,000원, 전문인력은 3% 상승한 3만 2,000원으로 조정됐다. 자막 제작, 문자 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도 과목당 1,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 상향됐다.
또한 대학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점역교정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지원과 장애 학생 지원센터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월급제’ 채용 방식도 도입한다.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장애 학생에게 복수의 교육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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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세부 내용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조기기 구비를 위해서 학교당 1,500만 원, 개인 대상 학생 1인당 500만 원·학교당 5명까지 지원하며 원격수업뿐 아니라 이동, 학습공간 조성 등 여러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지난해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은 장애학생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구입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이동, 학습 공간 조성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인력의 사전교육에 드는 경비를 학교당 11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학 자율사업 유형을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대학 자율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학에는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 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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