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7 16: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 |
| ©사진=아이클릭아트 |
18년 동안 외국에서 불법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 원을 가로채고 사이버 도박으로 20억 원가량을 챙긴 이 모 씨(남, 57)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2년부터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사기로 3,500여만 원을 챙겨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2007년에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어 20억 원 이상을 챙겼다.
2012년 5월부터는 태국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식 운용 등 4~5개 팀을 갖춘 회사를 차려 2017년 10께까지 이러한 웹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31명에게서 총 403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 씨는 외국인 명의 한국 계좌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송금하고 환치기 방식으로 태국 계좌에 이체해 169억 원가량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금액으로 2020년 검거 전까지 18년 동안 태국과 베트남에 머물며 호화 생활을 해왔다.
수사당국은 2020년 4월 이 씨를 태국에서 강제 소환해 재판에 넘겼으며, 1심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죄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은 총 피해액수가 430억 원에 이르지만 이 씨가 범행 기간 투자금을 정산해 피해자들이 예탁금 반환이나 정산금, 복권 당첨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수령한 점과 이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다만 1심이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도피 재산 가액을 모두 추징하지 않았다며 169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